한국정부는 요즈음 외국 국적소유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자 이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전에는 ‘이중국적’으로 칭하던 것을 이번에는 ‘복수국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중국적이든 복수국적이든 한사람에게 두개의 국적을 부여하는 데는 문제가 따르게 마련인데 본 이슈는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다.
본 이슈에 대해서 2003년 6월 19일자 법률신문에 법무부 법무과장이 그의 견해를 발표 했고 이에 대해서 필자가 7월 21일자에 보충 설명한 적이 있다. 복수국적의 대상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시민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글을 발표한다.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 경우로 분리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를 출생시민(born citizen)이라 칭한다. 둘째는 성년으로서 귀화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이된 귀화시민(naturalized citizen)이다. 셋째는 미성년으로서 부모의 귀화에 동반해서 귀화선서 없이 미국 시민이 된 귀화시민의 자녀(child of naturalized citizen)다. 필자의 손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민이고, 필자는 두 번째에 해당하며, 필자의 아들과 딸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시민이다. 이 가운데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한 시민은 필자와 같은 귀화시민 뿐이다. 선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헌법을 수호하며, 내가 소속했든 모든 국가에 대한 충성(allegiance and fidelity)을 확실(absolutely)하게 그리고 남김없이(entirely) 포기(renounce and abjure) 하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bear arm)할 것을 선서한다”는 내용이다. 이 선서 내용에서 포기(renounce and abjure)라는 어구를 세밀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한국말에는 ‘abjure’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이는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버린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귀화시민은 되돌릴 수 없이 확실하게 한국 시민권을 버렸음을 상기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귀화시민은 한국 시민으로 되돌아 갈수 없음을 부언한다. 예외의 경우가 있다. 한국 국적자와 결혼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미국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출생시민과 귀화시민의 자녀로서 동반 시민이 된 사람은 선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귀화 시민이 지니는 선서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연방법(U.S.C. 1481, Loss of Nationality by Voluntary Action)에 의한 국적상실의 요인을 지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적상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둘째는 18세가 된 후에 외국 또는 외국 지방단체에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 셋째는 18세가 된 후에 외국군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근무, 또는 충성맹세가 요구되는 외국정부 또는 지방단체의 공무원직을 수락하거나 그 직에 근무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 두 가지의 제한적 요건 때문에 출생시민이든 귀화시민이든 한국계 미국시민에게, 미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부여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제한적 요소를 안고 복수국적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원하는 미국시민에게 한국국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수반하는 영주권을 주면 될 것이 아닌가.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것 같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