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교 500여명 보조교사 13일 해고조치
2009-11-13 (금)
뉴욕시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500여명 이상의 보조교사들이 13일 해고 조치된다.
올 가을학기부터 해고하려던 시교육청의 조치에 맞서 뉴욕시 교원노조(UFT)가 법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시교육청이 승소할 때를 대비해 노조가 책임져야할 보조교사의 임금 몫인 80만 달러의 공탁금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데 따라 이달 13일을 마지막으로 해고 조치가 발효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180억 달러 규모의 시내 공립학교 교육예산에서 5% 예산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조교사 해고로 1,300만 달러의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고되는 보조교사들은 평균 연소득 2만 달러 수준의 교원인력들이다.교원노조는 공탁금 요구가 자칫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며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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