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준 노벨 학자금 컨설팅
11학년 학부모로부터 학자금에 대한 고민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접수받았다.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 11월중, 늦어도 연말 이전에는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세금 보고서의 방향을 정하며 학자금 설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나의 답변이다.이유는 현재 11학년의 역우 2011년 9월에 대학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학자금 신청 서류 중에 2009년 세금보고서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2011년 사립학
교 학자금 신청서 (CSS Profile)에 서는 2009년, 2010년, 2011년의 자산과 소득 내역을 질문하게 된다. 3개 년도의 자산과 소득의 흐름을 비교하여, 가정 분담금의 근거 자료로 삼는다.
따라서 11학년 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2009년도 연말이 가기 전에 자산 수입 조정방법을 찾고 이를 세금 보고서에 반영한 다음 이러한 수입 지출의 틀을 2010년과 2011년에도 유지하는 것이자산관리의 핵심이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아시다시피 2009년 12월31일이 지나가면 2009년도의 회계 수치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모든 숫자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 숫자를 2010년 초
에 은행, 보험회사, 직장, 거래처에서 모두 IRS에 신고할 것이며 그중에는 물론 나와 관련된 숫자들이 있을 것이므로 나도 싫든 좋든 나의 숫자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11월중에 지금의 재정상황을 점검한다면 어떠할까? 세법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자산 수입 조정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세무 회계의 관점에서 무조건 절세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 이유는 IRS의 관점과 학자금 보조기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IRS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순수입(자산증가분)을 파악하여 돈을 거두어 가는 것 (세금부과)이 목적인 반면, 학자금 보조기관은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능력을 파악하여 돈을 베풀어주는 것(지원)이 목적이다. 따라서 두 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해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IRS가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학자금 보조기간에서 Schedule A를 바라보는 견해는 학자금 신청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절세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럴 경우 학자금에 주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절세냐, 더 많은 학자금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일단 방향이 결정되면 이 기조를 2009년 , 2010년, 나아가 대학교 4년 내내 유지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자산 관리 방안이다. 자고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단순하고 확실한 것이 최선임을 명시하자.
물론 Schedule A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IRS의 관점이 왼쪽 눈이라면 학자금 보조기관의 관점은 오른쪽 눈이다. 이 두가지 관점에서 연말이 가기 전에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