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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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셀폰 사용 집중단속

2009-11-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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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에서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에 대한 단속이 1일부터 시작됐다.
운전 중 셀룰러폰 금지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집중 단속은 계몽과 홍보 차원에서 실시되며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체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스티븐 존슨 필라델피아 경찰국장 대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시험단속기간으로 삼을 것”이라며 “위반자들을 단속하여 그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경고를 줌으로서 그들에게 위반사항을 인식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에 걸릴 경우 150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받게 되며 10일 내에 납부할 경우 75달러만 내면 된다.

존슨 국장대리는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은 독립 실행형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경찰은 규정위반자를 적발하였을 경우 바로 차의 운행을 중지 시킬 것”이라며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펜실베니아 주 경찰은 자신들의 관할지역에서는 셀룰러폰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주 경찰의 패트롤 지역은 Schuylkill Expressway, I-95, Vine Street Expressway를 포함한 인터 스테이트 하이웨이다. 또한 이어폰, 불루투스 등의 사용은 가능하며 911 응급전화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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