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학생 안전법안’ 11월10일 시의회 표결
2009-10-23 (금) 12:00:00
뉴욕시경 소속 학교 안전요원의 학생 과잉진압을 금지하는 ‘학생 안전법안(Student Safety Act)’이 11월10일 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32명의 시의원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시의원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도심 청소년 협력기구’는 22일 시의회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아직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시의원들의 조속한 지지 결정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시내 공립학교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약 5,000여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과잉 진압하다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안전요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법안 마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달라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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