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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건강 보험 개혁안의 전망

2009-10-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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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도 보험전문인

모든 미 국민들이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건강하게 되고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기대 할 수 있는 의료 보장 체계의 개혁은 미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내 정책 사안으로써 연내 최종적인 미 의회의 건강 보험 개혁 법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서 행보가 정해지게 될 것이다.미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 보험 개혁안의 주된 목적과 핵심 내용은 미 인구의 15%
(4600-4700만) 에 달하는 65세 미만의 무보험 서민층에 대한 의료 혜택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경비 절감에 주안을 두고 있다.

현 의료 보장 체계에서는 미 근로자 인구의 60% 정도가 기업의 고용주가 상당수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업의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용이 된다. 이는 고용인의 감원과 임금이 저렴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25% 정도의 인구는 자영업이나 개인 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5% 정도의 인구가 실직이나 수입 등 여타 이유로 무보험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싼 의료비용 청구와 또한 미 연방법에 의해서, 병원은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응급 진료와 치료에 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손실 부담액을 의료비용 지불 능력이 있는 보험 가입 환자 등으로 부터 충당하고 즉 보험사에 과당 청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 불입액이 매년 인상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미 국민과 전문가들은 의료 보장 체계의 개선에 수긍 하지만 의료 산업과 보험사, 기업과 근로자 및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어서 개혁에 대한 합의와 절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 미 의회의 협력으로 새로운 의료 보험 제도가 실행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수정된 건강 보험 개혁안으로써 현 민간 보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 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 을 기준으로 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 운영과 세금 혜택 (Tax Credit) 을 적용하고 65세 이상 미 은퇴자들이 갖는 메디케어 보험의 형태를 갖춘, 검진비와 병원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이 높지만 저렴한 보험료의 정부 건강 보험 (Government Program) 을 가입토록 함으로서 무 보험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같다. 중소기업 이상은 현 직장 의료 보험 체재와 같지만 고용주는 법으로 정한 분담 비율의 보험료를 의무화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 보험 개혁에 필요한 재원 충당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지출되는 경비를 삭감하고 중상층 이상 (연소득 $250,000 이상) 에게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합리적인 의료 산업의 운영과 보험사의 경비 절감 그리고 각 개인의 의료 혜택에 대한 이해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더 나은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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