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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자격규정 대폭 강화

2009-09-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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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교환학생 호스트 가정

연방국무부(DOS)가 교환학생 호스트 가정 자격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DOS는 2일 ‘외국인 교환학생 호스트 가정 자격규정 강화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의 여론수렴을 걸쳐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DOS가 발표한 호스트 가정 자격규정 강화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환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호스트 가정은 ▲18세 미만인 초·중·고등학생이 1명 이상 있는 가정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가족의 지문을 FBI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한 결과 범죄기록이 교환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어 홈스테이 알선업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정 등으로 제한한다.

이와함께 DOS는 홈스테이 알선 업체로 하여금 호스트 희망가정 분위기가 외국인 교환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인증을 친인척외의 지인들로부터 받도록 하고 모든 호스트 희망가정의 성인 식구들을 인터뷰 할 것으로 의무화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같이 DOS가 외국인 교환학생 호스트 가정 자격규정을 강화한 것은 최근 호스트 가정에 머물던 외국인 학생들이 성범죄 등에 노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외국인 교환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교환학생 자격으로 캔자스로 왔던 15세 한인 유학생도 호스트 가정에 머무는 동안 70대 백인 노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하는 등 그동안 호스트 가정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DOS측은 이번 호스트가정 자격규정 강화안과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호스트 가정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며 “3년간의 조사 끝에 외국인 교환학생이 가장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 호스트 가정이라고 판단, 이들 호스트 가정 자격 조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는 학생들간에 문화적 교류를 위해 지난 1961년 외국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해 평균 35만명의 외국인 학생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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