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법무장관 “환경검토·의견 수렴 없었다”
▶ 워싱턴 카운티 창고 매입, 1,500명 수용 계획
메릴랜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건설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23일 워싱턴 카운티 내 구금시설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에 따르면 ICE는 지난 1월 16일 워싱턴 카운티 윌리엄스포트에 위치한 54에이커 규모의 상업용 창고를 1억240만 달러에 매입했다. 연방정부는 화장실 4개와 식수대 2개뿐인 이 창고를 최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해 4월부터 해당건물에 수감자를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해당 지역 인구가 약 2,0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설이 가동될 경우 지역사회 규모에 맞먹는 수용인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대기질, 교통, 공공 안전 및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방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방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공공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8쪽 분량의 소장은 ‘연방정부가 국가환경정책법(NEPA)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연방법은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시설이 들어설 때 알 권리를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을 권고사항 정도로 취급하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공사 및 운영 중단과 함께 적법한 환경검토 및 주민 참여 절차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 역시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결정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을 정치적 방해로 규정하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DHS 대변인은 “이 소송은 환경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정책을 저지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ICE 측은 “해당 시설은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화된 구금시설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 소속 제이슨 버켈 하원 소수대표는 “민주당이 메릴랜드를 ‘피난처 주’로 만들려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닝 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은 적법한 거래를 정치적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금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구금 시설 예산으로 380만 달러를 책정하고 수용인원을 9만 2,6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