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목사 고소장 기각’ 사실무근
2009-08-11 (화) 12:00:00
탈북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접수됐던 사단법인 ‘두리하나’ 대표 천기원 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기각<본보 5월27일자 A6면>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고소인들이 10일 밝혔다.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단장은 이날 플러싱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2일 천기원 목사가 뉴저지 릿지필드팍 경찰서에 접수된 성추행 관련 고소장이 기각됐다고 기자회견을 했으나 담당 사토리 형사와 통화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담당 형사는 당시 천 목사를 심문 목적으로 불렀던 것뿐이고 사건을 계속 진행 중이며 기각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5월25일 천 목사를 109경찰서에 고소했던 탈북여성 신모(23·플러싱 거주)씨는 당시 통역상의 문제로 성추행이 협박으로 접수됐다.
현재 사건을 이찬우 변호사에게 의뢰해 4일 전 퀸즈지검에 이번 사건을 공식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이들 탈북자는 천 목사를 성추행 혐의 이외에 공금 유용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씨의 담당 변호사인 이찬우 변호사는 현재 휴가 중으로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천 목사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조석진 변호사는 천목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며 고소인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오른쪽에서 두번째) 단장이 천 목사측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의 내용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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