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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채용 보조교사 공립교 근무 금지, 뉴욕시 교육청 결정 번복

2009-08-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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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자비로 채용한 보조교사의 뉴욕 시내 공립학교 근무를 금지키로 했던 뉴욕시 교육청의 최근 결정이<본보 7월21일자 A6면> 번복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의 금지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일부 지역 학부모 대표들은 30일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당초 결정 번복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결정은 뉴욕시교원노조(UFT)가 UFT 소속 교사들의 채용 우선권 보호를 외치며 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내려졌던 조치로 더 이상 학부모들이 기금을 조성해 자체적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해 공립학교 교원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특히 별도 채용된 보조교사의 신원조회가 확실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날 잠정 합의 사항에는 UFT가 견습 교사 프로그램 제도를 신설, 학부모들이 자비로 보조교사 채용을 원할 때 인력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학교도 보조교사의 임금을 학교 운영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행정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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