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골든이어즈 다리 통행 유료화

2009-07-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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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기간 끝나…차종 따라 요금차별

골든이어즈 다리 한 달간 무료 통행이 끝나면서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CBC가 보도했다.
운전자 통행료 지불은 지난 5월 16일 골든이어즈 다리가 오픈 되면서 한 달간 무료 이용이 가능해 졌지만 그 시일이 끝나게 됐기 때문이다.
1회 통행하는데 소형 차량은 2.75달러-3.90 달러, 대형 트럭은 9.40 달러, 오토바이는 1.40 달러 안팎에서 통행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행자, 자전거, 버스 그리고 응급차량은 통행세가 면제된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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