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서 21세미만 신용카드 발급 불허
2009-07-11 (토)
21세 미만은 대학 캠퍼스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강화 법안이 조디 렐 커네티컷 주지사 서명을 받아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지사가 8일 서명한 21세 미만 신용카드 발급 규정 강화 법안<본보 6월10일자 A2면>은 재정적 자립성이 약한 대학생들이 신용카드 부채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앞으로 주내 대학에서 열리는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포함, 각종 캠퍼스 행사에서 카드 가입을 권할 수도 없고 스포츠 게임에서 판촉물을 나눠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대학들도 재학생의 이름과 주소를 신용카드 회사에 건네주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이외 21세 미만 자녀가 밀린 부채에 대해 부모가 연대보증(Co-Sign)을 하지 않은 이상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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