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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이사회 적법성 논란

2009-07-1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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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자격.선관위 구성등 문제제기

10개월 만에 9일 저녁 7시30분 열린 제32대 필라델피아 한인회 제4차 정기이사회가 45명의 이사 중 참석이사 15명(2명은 회의 중간에 참석), 위임 13명으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열려 현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회의 벽두부터 회비 미납으로 인해 이사자격을 가진 이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자체가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이사의 문제제기로 소란스럽게 시작되었다.안지찬 이사는 회칙 제24조 4항 ‘임기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결격으로 간주한다. 가) 익년 2월 말까지 이사회비를 미납한 자’란 내용에 따라 “2월말까지 이사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이사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근 이사는 “우선 임시이사회를 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회칙에서 ‘결격으로 간주한다’를 ‘결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유권해석을 해서 동의안을 내겠다”고 했고 결국 이 안건이 인준돼 2월말까지 이사회비를 미납한 이사들이 자격을 유지, 이사회가 성립됐다.


오충환 전 27대 한인회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추인한 뒤 진행된 회의에서도 이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맞섰다.장병기 한인회 고문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임기가 채 3개월이 남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헌재 신임 이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자며 가세하자 이에 반대하는 박영근 집행부 측과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인회관 문제를 놓고 노인회에 한인회관이 팔릴 시 10만 달러를 노인회에 먼저 지급한다는 약정서문제를 놓고도 장병기 고문이 현재 32대 한인회가 그 임기를 3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33대 한인회로 넘기자며 특히 동포들의 재산인 한인회관 등의 재산권 문제는 겨우 15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므로 총회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묵살 되었다.

이사회는 박영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많은 설전과 논란이 야기 됐으나 장학위원회 회칙 개정, 노인회 약정서 인준 등의 안건이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통과되었다.이날 이사회에서 박영근 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에 강영국 전 31대 한인회장을 지명했으며 강영국 위원장이 출타 중인 관계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강영국 위원장이 돌아오는 대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박영근 한인회 회장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한인회를 사랑하는 이사들과 동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인회가 있을 수 있다며 지난 9월 김영길 이사장 사퇴 후에 1년 가까이 이사회를 정상화 시키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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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한인회장이 회칙을 들어 보이며 이사들에게 이사회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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