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한인회 이사회 1년만에 재가동

2009-07-09 (목) 12:00:00
크게 작게

▶ 9일 새 이사장 선출.선관위 등 구성키로

필라델피아 한인회 이사회가 표류한지 일 년 만에 열린다.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9일 저녁 7시 한인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한인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이사회의 구성과 선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영길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1년 여 동안 이사회가 마비되었던 점을 시인하고 다가오는 한인회장 선거 등 산적해 있는 문제로 더 이상 이사회의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영 부회장은 회칙에 이사들이 익년 2월까지 이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사에서 제명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 여 동안 이사장이 공석인 채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사들에게 활동에 대한 여부를 물어 이사비를 납부하도록 한 뒤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결원으로 생긴 공백은 새로운 이사를 영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9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고 코앞에 닥친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이번 이사회에서는 필라 노인회와의 한인회관 소유 관련 건, 윤두환 장학생 선정 등과 같은 일을 처리할 예정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이사회를 두고 선거용 이사회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전직 단체장 출신이 A씨는 1년 가까이 이사장이 공석이고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이사들을 영입한다면 간선제로 치러지는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선거의 특성상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선거를 끌어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차기 한인회장 선거는 불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인회 규정에 따르면 33대 한인회의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다. 회장 선거는 이보다 30일 전까지 마무리돼야 하며(8월 31일), 선거 공고는 선거일 30일 전(8월 1일)에 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60일 전에 회장이 임명토록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 7월 2일 이전에 임명과 이사회 인준을 마쳤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전직 한인회장은 회칙에 의거한 규정 운운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한인회장이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현 한인회를 재건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한 만큼 동포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SPACE=5
2007년 박영근 현회장(사진 오른쪽)과 강영국 전회장의 이취임식 모습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