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학비융자 대출금 25년후엔 잔액 탕감
2009-06-30 (화)
▶ 교육부, ‘IBR 프로그램’ 내달부터 시행
연방교육부가 연방학비융자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IBR(Income-Based Repayment) 프로그램을 7월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IBR은 소득 수준에 맞춰 월 상환금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25년 뒤에도 남은 잔액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연소득 1만6,000달러 미만이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졸업 후 공공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면 10년 뒤에 남은 잔액을 모두 탕감 받을 수도 있다. IBR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 수, 학비융자 대출규모 등에 따라 개별 산출돼 결정되며 7월1일 공개되는 웹사이트(IBRinfo.org)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IBR 프로그램은 2007년 발효된 연방교육부의 ‘대학학비 절감 및 진학기회 확대 법안’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스태포드(Stafford) 및 플러스(PLUS) 연방학비융자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IBR을 신청하면 월 융자 상환금은 소득의 10% 미만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연소득 1만6,000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최고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월 상환금이 대출받은 융자의 이자금보다도 낮은 액수라면 연방정부가 3년간 대신 이자를 지불해 주게 된다. 단, 대출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프로그램 자격이 자동 박탈되고 그간 밀린 이자나 밀린 상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세부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청해야 한다.
연방교육부는 IBR에 약 100만 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융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대출자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빠듯한 소득이지만 내 집 마련이나 자녀의 교육비 및 은퇴연금 적립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