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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소지자 가족 거주민 학비 적용

2009-06-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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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내달부터

워싱턴주가 7월1일부터 H1B 소지자 및 해외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한다.

수혜 대상은 H1B 비자, L 비자, E-3비자 등 3가지 비자로 1년 이상 워싱턴주에 거주해 온 소지자 및 부양가족들이다. H1B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고 L 비자는 자국의 모 회사에서 미국의 지사로 전근한 간부급이 해당되며 이외 E-3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만 포함해 한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해당 비자 소지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거주민 학비가 적용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친 관련 법안은 주 하원에서는 찬성 59, 반대 38, 주 상원에서는 찬성 31, 반대 13으로 통과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나 부양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가장의 단독 수입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
원에서 마련됐다.


워싱턴주 거주민은 4년제 공립대학에 풀타임 등록하면 연간 학비는 7,677달러이며, 유학생 및 타주 출신은 2만4,352달러로 3배 이상 높다.워싱턴주는 3년 이상 거주하며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학생에게도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오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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