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한국 선관위 15일 밴쿠버설명회

2009-06-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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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장소 제한 제고를…”

▶ 재외국민 상황 지역특성 몰이해

“정부, 합리적인 조치 마련해야”

공직선거법 개정(2009년 2월 12일)에 따라 밴쿠버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300만 명이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다소 불편함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유권자 한국 선거 참여에 대비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밴쿠버를 방문, 15일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가진 선거법 안내와 동포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점이 드러났다.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투표장소 제한’과 ‘우편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밴쿠버의 경우, 다운타운에 있는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포들은 “밴쿠버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법개정 보완 및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밴쿠버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은 밴쿠버를 비롯해 빅토리아, 에드먼튼, 캘거리, 리자이나, 사스카툰 지역으로 한국보다 더 넓은 지역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투표를 위해서 밴쿠버 다운타운까지 ‘출두’하라는 것은 사실상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다는 얘기다.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뒤늦게나마 마련했다면, 좀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선관위 정태희 재외선거준비단장은 “밴쿠버 교민들의 의견을 본국에 전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직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
한국 정부나 정치권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인정한 이상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동포들의 지적에 귀기울여주길 기대한다. <관련기사:4면>
/안연용기자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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