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 침해…정부가 잘못된 일 하면 맞서는 게 의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던 앱이 삭제되자, 개발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이스블록' 앱의 개발자 조슈아 애런은 워싱턴DC 연방지법에 팬 본디 법무장관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이 8일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 토머스 호먼 국경 차르(국경문제 총괄 책임자) 등도 피고로 적시됐다.
애런은 소장에서 정부가 이 앱을 삭제하라고 애플에 요구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권한 남용 행위임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앱 배포를 중단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신에 대한 조사나 기소 등도 금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NYT에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나서서 맞서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이 앱을 삭제 조치한 데 대해서도 "(애플이) 정부와 한통속이거나 정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자신의 앱을 다시 복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이스블록은 이용자들이 ICE 요원의 위치를 목격하면 이를 알려 다른 사람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다.
아이스블록 홈페이지는 해당 앱에 대해 "교통 속도위반 단속 지점을 크라우드소싱(대중 참여 제작)하는 앱과 다른 점이 없다"며 "이는 애플 지도 앱을 포함해 모든 주요 지도 앱이 핵심 서비스로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4월 출시된 이 앱은 약 6개월간 배포되다 지난 10월 애플의 앱 장터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본디 장관은 당시 언론에 "아이스블록은 요원들이 단순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처하도록 설계된 앱"이라며 "우리가 애플에 해당 앱의 삭제를 요구했고 애플이 이를 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놈 장관은 애런을 기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앱 '레드닷'을 삭제했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도 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그룹을 폐쇄했다.
한편, 전자프런티어재단(EFF)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아이스블록을 비롯한 앱에 대해 기업에 정확히 어떤 요구를 했는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