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비즈니스 택스’ 1099 소득자 일괄 통지
▶ 시 재정 적자에 ‘남발’
▶ 한인 주민들도 주의해야
막대한 재정난에 직면한 LA 시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 택스 청구서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면서 특히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개인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ABC7은 이같은 문제를 보도하면서 1099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들까지 세금 납부 대상으로 분류된 정황이 드러나 해당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ABC7에 따르면 지난 9월 LA시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첼시 리베라는 처음에 그것이 행정 착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지서에는 리베라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며 소득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그 근거가 그녀가 일했던 비영리 예술 갤러리에서 받은 1099 소득이었다. 더욱이 이 갤러리는 LA가 아닌 글렌데일시에 위치해 있다. 리베라는 이 기관이 LA시에 있지도 않은데 LA시가 소득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리베라만의 일이 아니다. 긱 워커, 독립계약자, 또는 1099 양식으로 소득을 받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LA시로부터 비즈니스 세금과 관련된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데도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LA시는 공식 입장을 통해 “독립 계약자는 개인 자격으로 일하더라도 시의 비즈니스 세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LA시 웹사이트에는 예외 조항도 명시돼 있다. 연간 총수입이 1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와 창작 예술가, 비영리 또는 자선단체의 경우 비즈니스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LA시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ABC7와 인터뷰한 아르민 알라지안 CPA는 “현재 LA시는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LA시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비즈니스 택스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통지서의 ‘문구’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자세히 읽어보면 ‘확정 세금’이 아니라 ‘추정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실제로 세금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등록을 하라는 행정적 요구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지서를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부담스럽고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리베라는 “답변을 제출하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또 어떤 요구가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 시에서는 어떤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과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실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등록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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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