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사분쟁 많아진다 (Employment Law Tsunami )

2009-06-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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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의 쓰나미(Tsunami) 라는 말은 최근에 변호사협회에서 한 표현이다.
앞으로 노사분쟁에 대한 사건이 폭주할 것이란 예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서명한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The Lilly Ledbetter Fair Pay Act)은 급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시효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피해근로자와 은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기회를 놓쳤던 많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야기다.
본 법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하다. ‘릴리 레드베터’라는 여성은 굿 이어 타이어 회사(Good Year Tire Company)에서 1979년부터 20년간 지역 책임자 (Area manager)로 근무해왔으며 그는 같은 직책에서 근무하는 남성 매니저보다 낮은 연봉을 받고 근무했다는 사실을 한참 후(당시 법적시효 만료 후) 에 알게 되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효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 동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를 거쳐 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에까지 항소된 본 사건은 소송을 시작한지 거의 10년이 지난 2007년 5월 29일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5대 4로 직원 레드베터의 패소를 확인했다.
본 판결은 다섯 명의 보수파 대법관들의 고용주 친화적(Pro-Employer) 시각의 결론이다. 그러나 진보세력의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당시 상원의원 오바마를 포함한 상하원 의원들은 위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렀으며 이 새 법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009년 1월 22일에 상원을 통과했으며, 본 근로자 친화적 (Pro-Employee) 법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둘러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고용주 친화적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07년 5월29일보다 하루 전인 2007년 5월28일부로 소급해서 시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을 뿐 아니라 인금 차별로 희생된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오래 전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새로 정해진 시효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노사분쟁 쓰나미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구법에 의하면 차별적 임금의 피해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회사가 그러한 차별적 임금을 시행한 날로부터 시효기간(180일) 내에 제기했어야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회사 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처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나쳐버린 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새 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기간을 근로자가 그의 부당한 급료에 대한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또는 그가 최근에 부당한 급료를 받은 날부터로 연장했다.
부당한 급료라 함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 불구자차별(Violation of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등의 이유로 동등한 급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법체류자 직원에게 부당한 급료를 지급해온 고용주 역시 이 새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필자를 포함해서 노동법을 취급하는 로펌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필자의 사무실 역시 고용주의 변호사(In-house counsel)로서 그들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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