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교회 ‘한 지붕 두 가족’

2009-01-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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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 내부 분열

담임목사 지지. 반대파 따로 예배

10여 년간 지속돼 온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담임목사 황은영)의 내부 갈등이 급기야 담임목사 지지파와 반대파 교인들이 따로 예배를 보면서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목회방침에 대한 노선차이로 불신의 골이 깊었던 황 목사 지지파와 황 목사 반대파 교인모임인 ‘안디옥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18일 본당과 친교실에서 각각 별도로 예배를 보며 갈등의 양상을 보였다.

이보다 앞서 11일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황은영 목사가 갈등 해결의 노력 없이 예산안건만 다루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남아있던 100여명의 교인들이 따로 남아 회의를 진행, 교회 소속 노회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탈퇴 및 황 목사 불신임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지파와 반대파는 이번 공동 의회 결과에 대해 서로 파행의 책임을 물으며 급기야 18일 따로 주일예배를 본 것이다.


황 목사는 이날 주일예배 주보를 통해 11일 공동회의는 1년 반 동안 헌금도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출석하지도 않아 회원권을 상실한 교인들에 의한 불법 회의라고 지적했다.또 일방적인 폐회선언과 관련 “공동의회 안건을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KAPC 법을 무시하고 일부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안건을 올리려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지 않고 폐회를 선언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디옥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관중 집사는 출석이나 헌금을 기준으로 한 회원자격 박탈 법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의회 결정은 노회법에 우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목사 반대파 교인들은 2007년 5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황 목사 불신임을 묻는 공동의회 개최를 요청했고 KAPC가 노회법 부재를 이유로 이를 기각, 2008년 11월 황 목사 불신임과 KAPC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의회 개최를 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구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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