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땐 차 사고 더 조심 하세요
2009-01-07 (수)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자동차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보험 커버리지를 축소하는 운전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차 사고를 당하고도 상대방 운전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달 추돌사고를 당했던 한인 운전자 K씨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증서를 받아 상대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가해 운전자가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보험이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보험증서는 가지고 있으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 사실상 미보험 상태인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K씨와 같이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테이트 팜 보험회사의 니나정 보험전문인은 “최근 경제 형편이 나빠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재계약시 커버리지 항목을 줄이는 보험자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며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현장에서 상대편 보험사와 연락해 자동차 보험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운전자는 보험증서가 있어도 무보험자와 다르지 않아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차 수리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한 30일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이 중단돼 무보험자 신분이 된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말이다.
무보험자나 보험이 중단된 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운전자가 ‘자차 보험’(Collision and Compr ehensive)이나 ‘비보험 운전자 피해보험’(UM·Unin sured Motorist) 항목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자차 보험이나 UM에 가입한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보상액을 청구하게 된다.
올스테이트 보험의 정성웅 보험전문인은 “버지니아의 경우 보험이 정지되거나 보험이 없는 운전자의 차량에 피해를 봤더라도 자차 보험이나 UM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