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불법체류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이른바 ‘노 매치’ 조항의 적용과 관련해 SF연방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신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미뤘다.
’노 매치’(No Match) 조항이란 미국 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번호가 정부의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취업한 근로자의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당 근로자가 타인의 사회보장번호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처럼 일치하지 않는 사회보장번호를 지닌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두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노 매치’시행 시점과 관련해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고, SF연방법원의 찰스 브리어 판사는 지난 5일 법의 시행에 시간이 급박한 사안이 아니다며 시행을 보류시켰다.
브리어 판사는 이날 국토안보부가 내년 1월 중순 전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판시해, 사실상 차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
현재 미 전역의 각 사업장에서는 이 ‘노 매치’법안 따라 해 불법체류자들을 해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업주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노 매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회보장번호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고용주에 통보된 근로자는 90일 이내에 자진해서 이를 정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고용주는 벌금형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