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크레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체가 없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신분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크레딧 체크가 필수다.
굿 크레딧 유지 요령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크레딧 점수를 만드는 것이다. 크레딧 점수는 융자회사가 대출자에게 융자를 했을 경우 감당해야 하는 위험수준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높은 크레딧 점수는 그만큼 대출금 회수가 쉽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낮은 크레딧 점수는 대출금이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출자의 크레딧 점수가 낮다면 융자회사는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대출자의 크레딧 점수가 높다면 융자회사는 이자율을 낮춰서라도 대출을 해주려고 노력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 전문가들은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페이먼트의 연체(past delinquencies)로 35%이며 수입에 대한 부채의 비율(debt ratio)은 30% 크레딧 기록의 평균 기간 15% 그리고 크레딧의 혼합과 크레딧 조회가 각각 10%씩을 차지한다. 이 요인들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높은 점수를 유도할 수 있다.
크레딧 점수는 융자의 가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자율 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좋은 크레딧 점수를 가진 융자자는 그만큼 낮은 이자율로 주택구입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싼 페이먼트를 의미한다. 크레딧 점수는 꾸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좋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바른 크레딧 점수 관리 요령을 살펴본다.
▲4개의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라
주택융자를 해주는 렌더는 융자 신청시 주택구입자의 ‘트레이드 라인’(Trade Line:신용거래) 4개를 요구한다. 기간은 적어도 개설된 지 2년 이상은 되어야 트레이드 라인으로 인정해준다. 즉, 2년 이상 된 크레딧 카드 4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건을 갖춘 셈인데 카드가 없다면 바이어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의 유틸리티 청구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개설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카드는 트레이드 라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트레이드 라인이 2년 미만이면 크레딧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크레딧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사용 중인 크레딧 카드는 한도액의 30%선을 넘겨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보다 사용금액이 많아지면 연체 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사용액을 적절한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 점수가 아예 없는 사람은 백화점 카드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백화점 카드는 크레딧 카드보다는 발급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단 백화점 카드가 나오면 곧이어 일반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신청 권유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요금과 세금을 제 시간에 낸다.
요금이나 세금을 마감일 이후 보내거나 체납할 경우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준다. 제 때에 요금이나 세금을 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레딧 점수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크레딧 점수가 707점인 사람은 한 달 동안만 각종 요금을 제 시간에 낼 경우 점수를 20점 이상 올릴 수 있다.
▲정기적으로 크레딧을 점검하라
한인들은 이름의 특성상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특히 형제, 자매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비슷한 영문이름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크레딧이 엉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형의 이름이 ‘홍길동’이고 동생이 ‘홍길영’이라면 두 사람의 영문이름은 똑같이 ‘Gil Hong’ 이다. 이 경우 동생한테 빚이 있어 이것이 콜렉션으로 넘어가면 동생의 나쁜 크레딧이 형의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원래 콜렉션회사는 당사자의 소셜번호와 주소를 확인해야 하지만 성의없는 콜렉션회사는 대충 이름과 주소만 보고 이를 크레딧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다른 사람의 나쁜 크레딧이 내 기록에 올라오면 이를 지우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자신과 상관없는 크레딧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세 곳의 크레딧 기관(트랜스 유니온, 에퀴펙스, 익스페리언)에 접촉해 자신의 기록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코사인(Co-Sign)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는 선후배가 코사인을 해달라면 이를 거절하기가 난처하다. 특히 이런 코사인은 자동차의 리스나 구입 시 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코사인을 해주면 그 사람의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정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돼 소득대비 지출이 월 2,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융자가 승인되는 상황이다. 구매자는 에스크로 중 후배의 간곡한 요청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자동차 리스 코사인을 해줬다. 이 경우 리스 페이먼트는 구매자의 지출로 추가돼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제출된 용자신청서에 구매자의 소득이 기록되어 있는데 리스 페이먼트의 추가로 융자 관련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