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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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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국의 디지털 방식 방송

<문> 2009년 초부터 미국의 모든 TV 방송국이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을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텔리비전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지 모르니 이것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십시요.
<답> 2009년 2월17일 자정부터 미국 모든 텔리비전 방송국들은 아날로그 텔리비전을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안테나를 통해 텔리비전을 시청했다면 2009년 2월17일 이후로는 텔리비전이 작동치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텔리비전이 내년 2월17일 후에도 작동하도록 하려면 컨버터 박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성, 케이블 혹은 돈을 지불한 다른 텔리비전 서비스를 통해 텔리비전을 보시거나 혹은 텔리비전에 디지털 튜너가 있으면 계속해서 텔리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즐기는 텔리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컨버터 박스가 필요 할 것입니다. 컨버터 박스 가격은 70달러 정도입니다. 연방정부는 인증된 텔리비전 컨버터 박스의 구입을 보조하고자 2008년 1월1일 부터 2009년 3월31일 까지 모든 가정에 40달러짜리 쿠폰을 2매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폰은 무료이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쿠폰 신청 방법은 위에 언급한 기간 내 전화(1-888-388-2009)를 걸거나 온라인(www.dtv2009.gov)을 통해 쿠폰을 직접 신청해 쿠폰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된 신청서를 우편(P.O. Box 2000, Portland, OR 97208-2000)으로 보내거나 팩스(1-877-388-4632)를 보내도 쿠폰을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의 유효기간은 90일 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미주아태 노인센터(NAPCA)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으로 전화를 주시면 직원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재혼한 아내의 연금 수혜 여부


<문> 미국 시민권자로 은퇴를 해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으며 10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수입도 있으며 현 아내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현 아내는 58세이며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저희는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일한 적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1)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저의 연금이 인상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사망을 하면 아내가 65세를 전후해서 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만약 아내가 미국 시민이 되면 혜택에 변동이 생깁니까?
(2)저의 사회보장기록을 바탕으로 아내가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65세가 되거나 혹은 제가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답> (1)현재 규칙에 따르면 단순히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의 연금이 인상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것에 관계없이 귀하의 사회보장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될 것입니다. 62세에 조기 은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면 반액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사회보장국에서 알려 줍니다.
각자의 만기 은퇴 연령은 각 개인의 생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어느 날 귀하께서 사망한다면 두 분의 결혼생활이 적어도 9개월이 되어야만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귀하의 사회보장연금의 전액(100%)을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60세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전액이 못되는 액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2)메디케어에 관해 말하면 귀하의 생존에 상관없이 부인은 65세(장애자가 아닌 경우)가 됐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적어도 5년 이상 거주했으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40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어 부인은 무료 part A(병원보험)를 받게 되거나 part B(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2008년 의료보험의 매달 보험료는 제일 낮은 것이 96.40달러입니다. 보험료는 매년 변함니다.
만약 부인이 62세에 귀하의 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면 자격을 갖추었다면 보통 65세가 다가올 때 메디케어카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연금을 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65세 생일을 3개월 전후해 사회보장국에 직접 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65세가 될려면 아직 몇 년 남았으니 그동안 법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오면 사회보장국 (1-800-772-1213)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직접 찾아가 보십시요. 만약 필요하시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NAPCA)는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해 자격이 있는 노인들에게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층 보조금을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박<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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