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주립대 고용차별로 소송 당해

2008-06-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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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박사 대신 학위 없는 31세 부교수 임용

샌프란시스코 주립대(SFSU)가 교수 임용에 있어 나이 적은 지원자들을 나이 많은 지원자들 보다 우대해 고용차별을 하고 있다며 고용기회 균등 위원회(EEO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지난 2004년 SF주립대에서 15년 동안 강사로 근무한 로포드 갓다드(64)씨가 흑인연구 단과대의 부교수 임명에 탈락되면서 불거져 소송으로 이어졌다.


타마요 EEOC측 변호사는 “SF주립대는 흑인연구 단과대의 부교수 임명에서 박사학위도 없고 강의 경력도 로포드 갓다드씨보다 훨씬 적은 안트위 아콤(31)씨를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임명했다”며 “이는 명백한 나이를 고려한 고용차별이 분명하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타마요 변호사는 이어 “지난 2004년 부교수 임명에서 탈락한 로포드 갓다드씨는 대학에서 자신이 연구하고 싶던 분야의 꿈을 포기 한 채 평범하게 오클랜드 소재 한 비영리 단체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하루속히 잘못된 고용을 바로잡아 더 이상 늦기 전에 로포드 갓다드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앨렌 그리핀 SF주립대 대변인은 “고용기회 균등 위원회의 이번 소송에 깜짝 놀랐다”고 언급하며 “직장내 고용 차별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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