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집중단속...최고 100달러 벌금
2008-05-15 (목) 12:00:00
미 전국 47개주가 공동으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 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렌델 펜 주지사는 단속 첫날인 지난 12일을 ‘펜 주 안전벨트 매는 날’로 선포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했다.펜 주 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앞좌석 승객과 19세 미만의 탑승자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해야
하고 4살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성을 검증받은 아동용 안전좌석을 이용해야 하고 4-8살까지의 어린이도 보조좌석을 사용해야만 한다.
만약 안적좌석이나 보조좌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펜 주 경찰은 물론 400여 지역 경찰들도 일제 단속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 지역 동포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