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7-03-15 (목)
크게 작게
<문>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절차는

<문>2004년 밀입국을 한 후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매춘혐의로 얼마 전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추방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비시민권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카운티나 주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그곳에 상주하는 이민국 직원에 의해 그 범죄행위가 추방 대상의 범죄인가의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만약 그 범죄가 추방대상의 범죄이거나 현재 이민신분이 불법인 경우 그 사람이 출감하게 될 경우 이민국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INS Hold’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INS Hold’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감옥에서 출감과 동시에 이민국 구치소(detention center/service processing center)로 이감 조치됩니다.


이민국 구치소에서는 그 재소자의 담당 오피서가 지정되고 이감된 지 수일 이내에 그 오피서에 의해서 보석 허가여부 및 보석금의 책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오피서는 재소자의 신원과 이민신분 및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여 추방재판정으로의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작성하고 이를 재소자와 이민판사에게 제출함으로서 추방재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됩니다.

담당 오피서가 보석을 불허한 경우라도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판사에게 서면신청 약 3일 이후에 보석 재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민판사가 보석을 허가하면 보석금을 공탁한 다음 일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정된 날에 지정된 이민법정에 출정하여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공탁된 보석금은 추방재판이 모두 마무리 되면 본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보석이 거부될 경우에는 구금된 상태에서 이민 구치소 내의 이민 재판정에서 추방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방재판은 이민판사 검사 등 참석

추방재판은 이민판사, 이민검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대리인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추방재판의 첫 단계로는 담당 오피서가 제출한 출두 명령서에 적시된 그 당사자의 신원관계 및 범죄행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추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피고인이 추방 대상이어야 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명할 책임은 이민국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출두 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피고인은 그 추방재판을 종결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이민국측의 기소 내용에 대해 그 피고인이 추방 대상인지의 여부를 일단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판사는 그 피고인이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추방재판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판사가 이민 검사측의 기소 내용을 수용하여 피고인이 추방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그 피고인에게 추방으로의 구제책을 제시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이민신분, 범죄의 내용, 그 범죄 행위의 시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구제책이 전무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없는 경우 판사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자진출국 등을 명령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약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T-Visa의 신청을 통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자격 T비자 발급도

T-비자란 폭력이나 사기행각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성매매, 강제노동, 채무이행을 위한 부역, 노예행위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 그 인신매매 조직의 수사나 기소를 위하여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그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극심한 곤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 합니다. T-Visa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성매매나 강제노동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제적인 폭력이 행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 입국 이후 그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최근에 탈출하였던지 또는 탈출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T-비자 신청자는 그 인신매매 조직의 기소나 수사를 위하여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극심한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T-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3년까지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귀하가 T-Visa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판사는 이민국에서 귀하의 T-Visa를 심의하는 동안 추방재판을 연기해 주거나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동으로 그 재판의 행정적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T-Visa가 거부된 경우에는 이민판사는 추방 또는 자진출국 등을 명령하게 되고 이 명령은 이민재판소의 상부기관인 이민 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민재판은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BIA 항소의 경우 약 1년에서 1년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추방법 문의 (213)389-9119
schang@changesq.com

<스티브 장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