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퍼크’사용에 대한 규제가 메릴랜드주에서 대폭 강화된다.
주 환경청은 지난 2월1일자로 각 업소에 퍼크 누출 검사 등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퍼크 규제안은 2005년 12월21일 이전에 설치한 세탁기와 이후 설치된 기계로 나누어 단속규정을 차등화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12월 21일 이전 설치업소는 2020년 12월21일 이후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안에서는 영업이 금지된다.
2005년 12월21일 이전에 구입된 세탁 기계의 경우 2008년 7월28일까지 퍼크 감지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PCE 개스 분석기’나 ‘할로겐 산화탄소 검사기’ 등 부속 기계도 마련해야 한다.
또 매달 업소 주변 지역을 “PCE 분석기’나 ‘할로겐’ 검사기 등으로 조사해 누출된 퍼크가 25pp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05년 말 이후에 퍼크 기계를 구입한 업소는 ‘탄소 흡착기(carbon adsorber)’를 마련해야 하며 ‘PCE 개스 분석기’나 ‘색도계(colormetric detector)’, ‘할로겐 검사기’ 등도 구입해야 한다.
특히 2005년 이후 기계 구입자는 매주 ‘드럼’ 내부를 검사하고 30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매달 업소 주변을 조사해 25pp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는 완전히 영업을 금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업소는 당장 기계를 바꾸든지 장소를 옮겨야한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 한동철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규정은 사실상 퍼크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와 같다”며 “한인 업자들 간에도 그런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퍼크 사용금지안은 뉴욕 등을 거쳐 워싱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한인 세탁업자들은 전망해 왔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예상보다 빠른 것이어서 당황하고 있다.
또 유사한 법안이 버지니아주에서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여 한인세탁업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관련 한 사무총장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한인업자들이 큰 피해 없이 강화된 퍼크 규제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