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청시기 놓친 2007년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 저소득층 한해 연체료 면제

2007-01-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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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 D’의 수혜 조건을 갖췄지만 신청 시기를 놓쳐 2007년에 가입할 때 부가되는 연체료가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면제된다.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MS)는 9일 “저소득층 수혜자를 위한 추가도움 정책이 확대, 2007년에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은 신청이 늦었더라도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고 발표했다.
CMMS에 따르면 현재 910만 명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저소득층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약 구입에 대한 추가도움을 받고 있다. 또 50만 명의 저소득층이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연체료를 면제하고 이로 인한 신청 부담을 해결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신청자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게 됐다.

연체료는 메디케어 파트 D 첫 마감일인 지난 2005년12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65세 이상의 수혜자 또는 첫 신청일 이후 새롭게 65세가 됐지만 생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게 부과된다. 연체료는 월 소득과 한 달간 이용할 개인별 처방약 구입으로 산정되는 프리미엄의 1%씩 6개월치(6%)를 서비스기간동안 계속 물어야 한다.


약값 보조 및 연체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추가도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독신은 연소득이 1만4,700달러 미만, 함께 사는 부부는 1만9,800달러 미만이여야 한다. 또 자산은 독신과 부부가 각각 1만1,700달러, 2만3,410달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집과 차량, 개인적인 물품들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CCMS의 레슬리 V. 놀워크 행정관 대리는 “동기관은 추가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 50만 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는 저소득층에 한해 연체료에 대한 부담을 없애줌으로써 혜택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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