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파트D’ 신청마감...대다수 한인 마감일 지켜

2007-01-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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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메디케어 파드 D’ 처방약 플랜의 추가 및 신규 등록과 플랜 변경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마감 됐다.

지난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어진 등록기간 내내 메디케어 파트 D 상담을 실시한 뉴욕한인봉사센터 코로나경로회관(부관장 류철원)에는 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상담활동을 한 코로나 경로회관에 따르면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하루 10명 이상이 찾아오는 등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메디케어 파트 D 마감일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대부분의 수혜 한인들이 마감일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경로회관 지나 정 상담실장은 “이 기간 동안 신규등록 상담과 변경 상담이 6대 4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65세가 넘어 신규등록한 분들이 많았다. 변경 상담은 기존 플랜에 복용약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보다 싼 개인부담금(Co-pay)이나 플랜을 찾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받는 일명 메디-메디(복수)수혜자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와 달리 정부가 직접 보험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매달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플랜 변경을 원하는 복수 수혜자들은 복용 약을 지참하고 전문가와 상담, 새로운 보험플랜을 찾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로센터는 지난해 5월 첫 번째 마감일 전 등록을 못한 메디케어 수혜자 2명의 추가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6개월 치의 벌금(월 소득과 한 달간 이용할 개인별 처방약 구입액으로 산정되는 프리미엄의 1%씩 6개월 치 6%)을 내는 조건으로 신규등록을 마쳤다.

65세 이상으로 이번기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파트 D’에 추가등록을 원할 경우 다음 번 등록기간이 시작되는 2007년 11월까지 11개월 치의 벌금을 더 물어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규정’에 의거 올해 11월15일까지 메디케어 파트 D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롭게 65세가 됐거나 저소득층, 동거중인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는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16일부터 11월15일 사이 만 65세가 된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격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06년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은 지난 5월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10%인 380만 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문의 코로나 경로회관 718-651-9220 / KCS 공공보건부 212-463-9685 www.medicare.gov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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