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파트 D ‘ 매년 11월15일-12월31일 재신청 가능

2006-11-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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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신규·추가 등록이 시작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파트 D 문의 및 신청대행을 실시하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에는 15일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5차례 이상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
또 공공보건부는 문의를 해온 한인 중 3명꼴로 매일 플랜 신청을 돕고 있다. KCS 공공보건부와는 별개로 신청을 돕고 있는 KCS 코로나 경로센터의 이용 한인은 하루 평균 2~3명.

이밖에도 KCS 공공보건부가 11월초부터 27일까지 실시된 5차례의 메디케어 파트 D 설명회에는 10~20명가량의 한인이 지속적으로 참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은 ▲메디케어 파트 D의 정의 및 혜택 ▲신청 방법 ▲도너츠 홀이란 ▲플랜 선정 방법 등이다. 이에 따라 문답을 통해 메디케이드 파트 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홍재호 기자>


문답으로 알아보는 메디케이드 파트 D.

▲메디케이드 파트 D란?
미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이나 장애자에게 제공하는 처방약 보험

▲신청자격은?
메디케어 A(병원보험)과 메디케어 B(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한인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 전후 3개월까지 총 7개월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65세를 넘겼지만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은 매년 11월15일에서 12월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수혜자격이 있지만 기간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는 추후 등록할 경우 월 소득과 한달간 이용할 개인별 처방약 구입액으로 산정된 프리미엄(미전체평균-25달러)의 1%씩 6개월 치(6%)의 벌금을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계속 물어야 한다. 단 새롭게 65세가 된 신규등록자 와 저소득층, 동거중인 가족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벌금없이 가입할 수 있다.

▲혜택 범위
매년 250달러 이상의 약품을 구입해야 75%의 약품 구입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구입액이 2,250달러가 넘을 시 5,100달꺼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일명 도너츠 홀) 5,100달러를 초과한 이휘에는 95%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플랜 선정 방법
플랜은 약사 또는 KCS와 같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단체와 문의를 통해 자신의 필요한 약품을 커버하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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