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소유자 종부세 신고해야 …
2006-11-24 (금) 12:00:00
12월1일-15일 신고시 세금 3% 공제혜택
한국에 투자용 등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한인들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한국 내에 공시가격(6월1일 기준)으로 주택 합계액 6억원, 비사업용 토지의 합계액 3억원, 그리고 상가와 빌딩 등 사업용 토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등을 보유한 시민권자 등 한인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고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경우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동산세 과세 단위가 개인별이 아닌 세대 단위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한해 종합 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되는 등 변경 규정이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이외에 부동산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 부과되는 세금이며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다. 공시가격은 한국건설교통부 홈페이지(aao.kab.co.kr) 참조하면 된다.
<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