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대폰 소지 허락 정식 신청 절차 생긴다
2006-11-10 (금)
뉴욕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정식 통로를 마련한다.
적용 대상은 건강문제로 주치의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거나 응급 시 가족과 신속한 연락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이다.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이미 휴대폰 소지 등교 금지 대상에서 예외 적용돼 왔지만 이처럼 시 교육청이 정식 절차를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 대상 학생들은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가야 하는 적절한 이유를 적은 주치의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장은 학생의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교장 승인을 받은 학생은 통행증(Pass)을 받게 되며 등교 직후 학교에 휴대폰을 맡겨두고 수업해야 하며 학교 안에서는 갖고 다닐 수 없다.
시 교육청이 8일 수정한 관련 조항에는 학교 승인을 받은 학생이라도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