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反 테러法’ 위헌

2006-10-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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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우려

온타리오의 고등법원이 테러범을 일반 범죄와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반 테러법 (Anti-terrorism Act)’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테러리스트들을 특별 취급하여 엄히 다루려는 정부의 계획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의 더글라스 루터포드 판사는 지난 24일 ‘반 테러법’의 테러리즘 범죄가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는 이념적인 목적이나 이유로”인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캐나다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테러리스트 행위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캐나다 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신념, 표현, 집회 등 민주적인 생활의 보장을 포함한 일정한 기본권을 침해한다”3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서 밝혔다.
만일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일정한 정치 또는 종교적인 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정부 기관에 의한 ‘인종적인 구분(racial or ethnic profiling)’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은‘반 테러법’에 의해 최초로 기소된 테러리스트 모민 카와자 측이‘반 테러법’상의 테러리스트와 테러 행위의 정의가 너무 광법위하고 모호하여 위헌 요소가 있음을 제기하여 논란이 일자 나오게 된 것이다.
루터포드 판사는 나머지 정의 및 조항들은 헌법 상 문제가 없으므로 계속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테러 행위가 “반드시 의도적으로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고, 공중을 공포에 처하게 하거나 사람, 조직 또는 정부가 조치를 하도록 강요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정의는 논란이 되고 있다.
빅 토우즈 법무부 장관은 “이 판결이 테러리즘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평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카와자의 변호사인 로렌스 그린스폰은 정부의 항고가 없을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법원에‘반 테러법’의 위헌 여부를 다시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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