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관계요구 피소 난민심사관

2006-10-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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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금 10만 불 가석방

난민자격을 신청한 한국여성에게 ‘선처’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방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의 스티브 엘리스(47) 심사관이 12일 신뢰훼손·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토론토시의원 출신으로 2000년에 IRB 심사관에 임명된 후 1,279건의 난민신청을 다룬 엘리스씨는 이날 오후 회색 양복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구시청 건물에 자리잡은 온타리오지방법원에 출두,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내달 10일 다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한국에서 심한‘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며 지난 7월 난민신청을 낸 김모(25)씨는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한 엘리스씨가 난민자격을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육체관계를 요구하자 남자친구 브래드 트립(30)씨와 함께 대화장면을 몰래 녹화한 뒤 이 비디오테이프를 이달 초 언론에 폭로했다.
엘리스씨의 변호사인 투마스 우나푸씨는 “의뢰인이 문제의 비디오테이프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이같은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사관의 육체관계 요구에 당황한 김씨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만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하기로 했다. 트립씨는 이들이 만나는 노천카페의 길 건너편에서 녹화를 했고 김씨는 주머니에 감춘 녹음기로 녹취를 했다. 테이프에는 “당신은 남자친구가 있고 나는 아내가 있지만 우리는 사귈 수 있다는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
이같은 테이프를 전달받은 IRB의 장-기 플러리 위원장은 연방경찰(RCMP)의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엘리스씨를 정직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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