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파킹 특전’ LA시 재 추진
2006-10-11 (수)
카풀·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현금 지급
샌타모니카서만 시행
지난 1992년 급증하는 트래픽과 자동차 배기개스를 조절하기 위해 주법으로 제정되었지만 거의 사문화된 일명 ‘파킹 캐시아웃 법’(parking cash-out law)을 적극 시행하자는 캠페인이 LA시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이 주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주는 직원을 위한 프리파킹을 제공하되 카풀이나 대중교통편, 또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퇴근 하는 직원에게는 무료주차 제공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LA타임스 10일자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법을 시행하는 도시는 주 전체에서 샌타모니카시 한곳에 불과하고 위반시에는 차 한 대당 500달러 벌금을 물리는 단속도 이제껏 1건도 없는등 사문화 상태에 있다. 또 이같은 주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기업주나 직원들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0일 카풀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증가시켜 트래픽 혼잡상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도 줄인다는 차원에서 주법에 근거한 교통 조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차를 가져오지 않는 직원들에게 회사측은 주차장 제공에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주법을 적극 시행하게 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만들어 통근 차량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내용이다.
웬디 그루엘 시의원은 무료파킹 제공정책이 어느 면으로는 직원들의 자가용 출근을 더 부추긴다면서 고층건물 증가세에 따른 파킹장 태부족을 카풀이나 대중교통이용 근로자 대상 현금보너스 지급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전체에서 유일하게 주법을 근거한 교통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인 샌타모니카시는 각 기업들의 직원용 주차비율은 20%가 감소했으며 시내의 차량의 대당 탑승객수는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