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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가주교도소 재소자 승인없이 타주이감 가능케

2006-10-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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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비상조치 선포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턱없이 늘어나는 재소자들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아온 캘리포니아주가 재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주의 시설로 옮길 수 있는 비상조치를 선포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4일 교도소 운영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가능한 한 다음달부터 주 교도소 수감자들을 본인의 승인 없이도 다른 주로 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33개 교도소 가운데 29곳에서 정원 초과 수감자들을 수용하고 있어 식사, 물, 전력 등의 관리에 부하가 걸리면서 재소자 및 교도관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데다 재소자 폭동 등 위험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애리조나, 테네시주의 사설 교도소와 3~5년간 계약을 맺을 계획인데, 이들 이외에 나머지 19개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 교도소 시설을 임대하겠다고 제의한 상태다.
한편 수감자들 대상으로 자진 이감 견해를 조사한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총 17만2,000여 재소자중 약 2만명이 타주 시설로 가겠다고 나섰다. 이는 약 5,000명을 이감시키려는 목표에서 4배나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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