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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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뇌손상 입은 소년·가족에 2,340만달

2006-09-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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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상액 2,340만달러 최고
오렌지카운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개인피해 보상 최대액수인 2,340만달러가 뉴포트 법원의 배심원들에 의해 사고 당시 13세였던 소년과 그 가족에게 주어졌다.
지난해 2월7일 가족과 함께 뉴포트 블러버드와 인더스트리얼 웨이의 교차로를 지나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받쳐 아직까지 심각한 뇌손상 상태인 케이드 파이틀러(14)의 케이스 배심원단은 28일 그같이 결정했다.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 페터 인프란카가 고용됐던 E.A. 페더슨사(오마하 본부 전기제품사)도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페더슨사는 당시 인프란카가 의사의 정기검진을 받는 일로 가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회사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케이드 소년은 지난해 2월7일 하교 후 엄마 리사 파이틀러와 16세 누나와 함께 햄버거 레스토랑에 가다가 인프란카의 트럭에 받쳐 2주간 식물인간으로 있다 깨어났지만 현재까지 말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또 평생 사고 전의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거액의 보상평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은 차를 탔던 엄마와 누나는 경상을 입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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