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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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기관 정보 공개 거부양식 제출하세요

2006-09-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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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기관에 개인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고교생이나 학부모들은 10월 중순까지 ‘정보 공개 거부 양식(Opt-Out Form)’을 학교에 제출해야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

뉴욕시 교육청은 연방법에 의거, 모병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요청하면 고교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의무도 있어 희망자에 한해 정보 공개 거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 공개 거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식 요청해야 하며 시 교육청은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 10개국 언어로 신청양식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모병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 또는 양 기관 모두에 정보 공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자신의 정보 공개를 원하더라도 학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신청양식을 제출하면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보 공개 거부 요청서는 학교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제출하면 된다.


마감 시한이 지난 뒤라도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싶다면 고교 재학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정보 공개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모병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주로 11월부터 각 지역 고교생 명단을 확보, 군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본격적인 모병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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