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범죄 등에 ‘삼진 아웃’ 검토

2006-09-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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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헌법상 기본권 침해…위헌 가능성

연방정부가 성범죄 등 주요 위험한 범죄에 대해서‘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삼진 아웃’법률이란 미국의 일부 주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성범죄 등 중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세 번 반복했을 경우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캐나다의 공정한 처벌 원칙과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형사전문 변호사 협회 루이스 보담 회장은 “이러한 법률이 헌법 상 보장된 형사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진 아웃’법률은 보수당 정부가 다음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15개 주요 법률안 중 하나로 다음 달 중에 하원에 도입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원래 이번 주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헌법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늦어진 것이라고 여권 내 담당자가 밝혔다.
빅 토우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연방 정부는 선거 공약대로 이 법안의 추진을 강행할 예정이나,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쇼핑센터에서 골프채를 훔치는 좀도둑에게도 ‘삼진 아웃’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법안의 추진을 다소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미국의 경우는 ‘삼진 아웃’제도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나, 캐나다는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336개의 범죄가 위험한 범죄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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