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평생 감시안 논란
2006-09-19 (화)
거주 자유 제한 위성도시·농촌등 밀집 우려
성범죄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1월7일 선거에 부쳐지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83에 대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이번 발의안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감정적 대안’이라는 반대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유권자들에게 찬반의견을 묻게 되는 프로포지션 83-일명 제시카의 법은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전국적 추세에 발맞춰 거주나 로컬서 속속 제정되고 있는 성범죄자 강력 단속 및 처벌의 일환이다.
발의안은 상습적이거나 악질적 성범죄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을 내리고 가석방을 어렵게 만들며 어린이 포르노 소지혐의를 중범죄로 다루게 했다.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성범죄 전과자는 학교나 공원 등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2,000피트 내서 거주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로컬 정부는 추가로 그들의 출입금지 장소를 결정하거나 평생 전자추적 장치로 감시하고 모니터할 권한도 갖게 된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최소한 2억달러 이상의 추가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 부부팀’ 등 지지자들은 막대한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거주지 제한이 성범죄 발생건수를 실제 감소시킨다는 확증은 없더라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 발의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은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 이들이 위성도시나 농촌 등에 분산된다면 성범죄자 평생 감시와 재생시킨다는 원래 목표와는 크게 어긋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