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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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행 식물인간 만든 남편

2006-09-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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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내 이름으로 돈 빼내

아내를 폭행,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남편에게 이번에는 식물인간 아내의 신분을 도용, 돈을 빼낸 13건의 새로운 중범 혐의가 추가됐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15일 라소드 데냐 앤더슨(31·페리스 거주)을 코마상태의 아내 테레사 비어드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으로 수십만달러의 돈을 빼내 보석금과 변호사 비용, 주택 구입을 한 혐의로 다시 체포, 수감했다고 발표했다.
또 아들과 함께 며느리 대상 신분도용, 사기행위를 공모한 앤더슨의 모친 발레리 앤더슨(54)도 신분절도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엘리미네이터 카펫 클리닝사 대표로 두 자녀의 아버지인 앤더슨은 지난해 7월 그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아내가 코마상태에 빠진 한달 후 살인미수 및 배우자 폭행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교도소 수감중 전화로 엄마를 시켜 아내 단독명의의 페리스의 집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고 보석금을 내고 9월 중순에 풀려난 후 아내의 서명을 위조한 본격적 신분도용 범죄행각을 벌였다.
먼저 아내 이름의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고 12월에는 주택 재융자로 22만4,250달러의 현금을 챙겼다. 아내를 자신의 가족이 전에 운영했던 회사 직원으로 만들어 신원조회를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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