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별장용 콘도 유지비용 대폭 증가

2006-09-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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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전환으로 과세 3배 증가

별장으로 구입한 콘도의 유지비용이 세금 인상 등의 이유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섬 별장 지역의 콘도 당 부과된 세금이 작년 3,800불에서 무려 3배가 넘는 15,200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장용 콘도에 대한 과세 기준을 주거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예로 걸프 아일랜드의 펜더 아일랜드 포이츠 코브 리조트의 229,000불의 시가 콘도미니엄에 대한 평균 12주 거주한 경우에 한 달 유지비가 세금을 포함하여 1,100불이 든다.
일부 구매자들은 주거용 콘도의 세금 등 기타의 비용이 사업용보다 높은 것을 이유로 휴가용 콘도의 분할 소유를 선호하고 있다.
밴쿠버섬 코트네이의 크라운 아일 리조트의 에롤 윈터 이사는“개발업자들이 콘도의 유지에 대한 것은 매니지먼트 사에 떠넘기고 이익을 챙기고 발을 때버린다. 그 이후에 과세가 된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우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주 정부가 단기 숙박 상업 시설에 대한 과세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대 가능한 20세대가 넘는 대규모 리조트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간주되어 높은 과세가 불가피하다.
개발업자와 콘도 소유자는 이에 대해서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작년에 이러한 요청은 거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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