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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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경찰의 불법수색에 관하여

2006-09-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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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시도 주차위반 차량에 의심징후
수사 목적으로 정지시킨 행위는 정당

요즈음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불법 수색관련 사건 심리로 무척 바빠진 것 같다. 이번에도 경찰의 불법 수색(search) 및 압수(seizure) 관련 판례가 지난 8월25일 발표되어서 독자들과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러한 항소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 관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비용문제에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가능한 일로 보인다. 아무튼 형사법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


Choudhry 사건
이 사건은 2005년 2월7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공원 입구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차금지라고 표시판이 붙어 있는 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던 남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시간은 밤 12시였고 그 곳을 지나가던 경찰차량이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차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자마자 2명의 남녀가 후닥닥 일어나며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러한 행동에 경찰은 그 남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토대로 도주하려는 차를 정지시켰다. 운전을 하던 여자를 조사하던 중 면허가 정지되었고 체포영장이 2건이나 발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자를 체포했는데 차안에서 대마초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경찰은 옆에 있던 Choudhry가 대마초를 소지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머니에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고 자백을 하고 자동차에 총도 한 자루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후 연방 대배심은 연방법 18 U.S.C. 922(g)에 의거하여 Choudhry를 기소하고 재판이 연방지법(US District Court)에서 속개되었다.

연방지법에서의 쟁점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는데 첫번째,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차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이므로 주차위반 자체만 가지고 수사를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불법행위이며 두 번째는 자동차 정지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경찰은 reasonable suspicion(의심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며 증거 및 자백 내용이 모두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연방지법 판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증거로 채택을 하고 결국 항소권을 보유한 상태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지법 판사의 의견은 주차위반 자체가 자동차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는가를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1)주차위반, (2)도주시도 (3)두 사람의 허둥거리던 행동, (4)공원은 우범지대라는 것을 토대로 경찰의 의심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 판결
항소법원은 Terry v. Ohio라는 1969년도 판례(현재도 유효함)를 근거로 경찰은 특정인이 범행을 했다, 하는 중이다, 또는 할 것이라는 타당한 의심이 생길 경우 수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러나 여기서 타당성이라는 개념은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특별히 주목할 의견은 주차위반이 행정적인 문제고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도 주차위반 자체만으로도 경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한 것이다. 추가로 가주에서 주차위반이 민사적이지만 경찰도 티켓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불법 주차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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