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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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직전 간병인에 재산상속 사기행위 없음 입증해야 가능”

2006-08-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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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법원 판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임종 직전의 노인이 유언을 변경시켜 마지막으로 돌봐준 간병인에게 재산을 상속해도 간병인들이 부당한 강요나 판단력이 없는 노인 대상 사기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주대법원 판사들은 지난 2001년 97세의 나이로 사망한 카멜 보스코가 사망하기 3일 전 유언장을 고쳐 전재산인 45만달러를 간병인 커플인 제임스 폴리와 앤 어맨(리버사이드 거주)에게 물려준다는 데 대해 보스코의 친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심리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간병인 커플의 보스코의 재산상속권한 법정투쟁은 하급법원에서 승소했으나 고등법원은 “임종 말년의 노인에게 간병인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유언을 고치게 했다”고 주장한 친지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이날 심리를 기각함으로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녀 없이 혼자 살던 보스코 노인은 1991년 여동생을 재산상속자로 거명했고 2001년 사망 3개월 전까지 간병인의 이름은 유언서에 없었다. 그러나 임종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보스코는 간병인 커플 중 한 명인 제임스 폴리를 공동상속자로 유언을 고쳤고 그 이후 3번이나 유언을 고침으로써 전 재산이 간병인들에게 가게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1993년 제정된 노인대상 사기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간병인들의 사기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노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며 노인 권익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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