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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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25%이상 채워야 조기석방 자격 주어라”

2006-08-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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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카 LA셰리프국장 제안
재범등 문제점 많아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현재의 죄수 조기석방 프로그램이 각계의 비난을 받게 되자 그 대안으로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형기의 25% 이상을 채워야 조기석방 자격을 받게 된다’는 안을 추진중이다.
LA카운티 셰리프는 카운티 교도소 시설이 넘쳐나는 죄수들로 혼잡상태에 이르자 조기석방 프로그램을 강행, 선고형량의 10%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죄수들을 무조건 거리에 풀어내 범죄율이나 재범률을 높임으로써 조기석방의 원래 취지인 혼잡한 교도소 이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리 바카 국장의 조기석방 기준 강화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19만여명 중 형량이 선고된 약 1,800여명에게만 이내용이 적용된다. 나머지 90%는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보석책정이 안되었거나 보석금을 낼 수 없는 용의자, 또 수감중 법규위반으로 복역중이기 때문이다.
리 바카는 교도소 시스템의 적자재정과 연방정부의 교도소 혼잡금지 명령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2002년 중반부터 형기의 10%를 채운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 결과 이제까지 약 15만명이 풀려났고 그들중 약 1만6,000여명(살인죄 16건, 중범죄 3,500건)이 다시 체포되어 교도소로 되돌아왔다.
조기석방 전과자들의 높은 재범률에 대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셰리프국에 조기석방자 선별정책의 재고를 명령했다. 또 카운티 검찰협회에서도 조기석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용의자들이 커뮤니티 봉사나 전자모니터 가택연금을 제안하는 재판전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불평해 왔다.
따라서 리 바카측은 기존의 10% 형기 이수라는 기준을 25%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 셰리프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용의자들이 실형보다는 커뮤니티 봉사형 등의 대안을 선택하여 교도소 혼잡상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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