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정원서 흡연도 티켓”
2006-08-22 (화)
SF 더블린시, 간접 피해 이웃 고발 추진
옆집 주민이 패티오서 줄담배 피워
70대 노부부 연기로 인한 고통 호소 계기
간접흡연도 불법 규정 민사 책임케
개인 소유의 집이나 정원에서라도 과도한 소음이나 악취를 풍기거나 또 쓰레기더미나 잡초를 방치하는 것 등이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위성도시인 더블린시에서는 이제 개인 소유의 집이나 정원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이웃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금지될 전망이다.
더블린 시의회는 간접흡연을 공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케이시 힐덴브랜든 시의원 제안)을 지난주 1차 승인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집에서의 간접흡연도 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사적 책임을 물게 하는 불법적 방해 리스트에 추가된다.
오는 9월5일 이 조례안이 2차 승인과정을 거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집에서의 흡연은 경찰의 티켓발부 대상이 되며 이웃에게 고발을 당할 경우 소액 청구재판을 통해 7,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블린시는 이미 놀이터나 ATM 머신, 버스 정류장에서 15피트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했으며 레스토랑 야외 좌석이나 콘도미니엄의 공동 사용지역, 또 양로원과 은퇴자들 마을에서는 아예 흡연을 못하게 하는 조례를 시행중이다. 이들 시는 다른 물담배 바나 의료용 마리화나 클럽조차도 들어서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2차 투표에서도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번 간접흡연 공적규정 조례안은 자신의 집 패티오에서 줄담배를 피는 이웃 여인 때문에 수년간 고생해온 노인 부부 셜리(72)와 밥 와섬 부부의 노력으로 시작됐다. 특히 담배연기 앨러지가 심각한 이들은 이웃의 담배연기가 창문으로 흘러 들어와 고통을 받으면서 수십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은 자유”라며 일축 당하자 시당국에 이를 호소하게 된 것.
와섬 커플이 담배연기를 피하기 위해 이사에서부터 시조례 제정까지의 노력을 하는 동안 문제의 이웃집은 이사를 갔지만 이들은 다른 비흡연자들의 권리와 시 전체의 건강개선을 위해 이 캠페인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