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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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네킹에 머리 맞았다” 40대 여성 J.C.페니 제소

2006-08-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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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페니 백화점의 한 옷가게 마네킹의 팔 부분이 떨어져 머리를 맞았던 50대 여성이 백화점을 대상으로 액수미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LA타임스 등 언론들은 지난해 웨스트민스터 몰의 J.C. 페니 백화점 여성 의류 코너에서 상반신 마네킹의 팔이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가죽이 찢어지고 치아에 금이 간 부상을 입었던 다이애나 뉴튼(51·웨스트민스터 거주)이 지난달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튼은 마네킹에 입혀진 블라우스를 사기 위해 점원이 블라우스를 벗겨내는 것을 기다리다 머리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패러매딕스 요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집에 돌아온 후 뉴포트비치의 호악 메모리얼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다.
뉴튼측 변호사에 따르면 뉴튼은 당시 깨진 어금니는 백화점이 치과비용을 부담했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과 또 어깨 통증 재발, 양손 이용이 불편한 피해가 계속되어 소송을 하게 됐다.
백화점이나 의류스토어, 마네킹 제작업체에 따르면 마네킹 관련 사고로 인한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메이시 백화점 마네킹에 목을 맞아 디스크가 생겼다며 17만5,000달러를 배상 받았다. 1993년엔 미네소타주 여성도 데이튼스 백화점 마네킹에 부상을 입었으나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2001년엔 밴쿠버의 갭스토어 마네킹에 머리를 맞은 캐나다인이 법정 투쟁으로 33만달러의 보상금 평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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