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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21세가 다가오는 자녀들

2006-08-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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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후 영주권 안나와 21세 넘으면
‘아동보호법’의거 I-130 심사기간 빼줘

이민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임박해 오는 경우가 있다.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21세 이전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또는 아슬아슬하게 21세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넘기는 케이스인 경우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의도는 21세 미만이었을 나이에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포함되었던 자녀가 21세가 넘으면서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을 결국 받는다 하더라도 자녀 중 한 명이라도 21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같이 받지 못한다면 부모들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다. 부모와 동생들은 영주권을 다 받는데 혼자만 받지 못 하게 될 때 자녀 자신들도 크게 마음을 상하기도 한다.
아동신분 보호법은 적용방법이 혼돈을 많이 일으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법의 적용 케이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가족이민 3순위로 I-130 이민 패티션을 신청했다고 하자.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 해당되는 패티션이다. 이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게 18세된 자녀가 있다고 하자. 과연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동신분 보호법이 없었을 경우엔 불가능하다고 봤다.
문호가 열리기까지만 적어도 6∼7년 또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가 21세를 훨씬 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신분 보호법이 생긴 이후론, 나이계산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문호가 결국 열렸을 당시 아이가 24세가 되었다고 보자. 그렇다면 그 나이에서 I-130 접수날짜에서 승인날짜까지 걸린 기간만큼, 즉 I-130 패티션 심사기간만큼을 빼어주게 돼있다. 만약 I-130 패티션 심사기간이 4년이 걸렸다고 보자. 그렇다면 문호가 열렸을 당시 아이가 이미 24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서 4년을 빼주게 된다. 즉 이민법상 그 아이의 나이는 20세, 즉 21세 미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보기에서 I-130 패티션 심사기간이 4년이 아니라 2년만 걸렸다고 보자. 그렇다면 24세에서 2년만 빼주게 되므로 아직도 22세, 즉 21세 이상의 나이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아동신분 보호법을 적용해도 성인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I-130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대상의 폭이 커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만큼 오랜 기간의 나이를 빼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시민권자가 I-130으로 형제 초청을 해주었다고 보자. 이것은 통상 약 12년이 걸리고 있다. 이때 자녀가 이미 17세이다. 과연 이 자녀가 12년 후 약 29세가 되었을 때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민국에서 I-130 심사를 늑장을 부려 I-130 심사기간이 약 9∼10년 걸린다면, 나중에 29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9∼10년을 빼, 21세 미만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약간 극단적이 예이지만 어쨌든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취업이민도 가족이민과 같이 똑같이 적용된다. 취업이민은 I-130 대신 I-140의 심사기간 만큼을 나이에서 빼면 된다.
아동신분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는 21세가 되기 전 학생신분으로 변경해 놓고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 자녀의 21세 이상 자녀로 초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310)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jim@usimmi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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